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 규칙 제정 등 ===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정(調停)·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각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(제15조 제1항). 이에 따라 다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.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[[조례]]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 이에 따라 [[광역자치단체]]별로 '○○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' 식의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